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법인은 “사단법인 아름다운주택포럼”(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하며, 영문명은 “Forum Beautiful Housing”으로, 약칭은 “아가(雅家)포럼”이라고 한다. 제2조(목적)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주거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아름다운 주택과 동네를 만들 수 있도록 비영리 활동을 지원 및 수행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31-4번지 예경빌딩 7층 2호) 필요에 따라 국내,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부와 봉사활동으로 주택을 아름답게 개량하고 이를 위한 연구, 기타 이와 관련한 활동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주택 개량, 동네 가꾸기 활동
  2. 주택 개량, 동네 가꾸기 기술지원 및 자문
  3. 잉여 주택자재, 가구 등의 나눔 활동
  4. 연구, 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
  5. 아름다운 주택 보급 확대를 위한 모금 사업
  6. 기타 법인의 목적 및 업무와 관련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제6조(회원의 권리) 제7조(회원의 의무)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이사회 및 상임집행위원회의 각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4. 회원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유지할 의무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제9조(회원의 징계)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 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징계는 결정전에 그 대상 회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제11조(임원의 선임) 제12조(임원의 해임)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단, 이러한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 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 자
제14조(상임이사) 제15조(임원의 임기) 제16조(이사장 및 이사 직무) 제17조(부이사장의 직무) 제18조(감사의 직무)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 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구성)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7. 그밖에 이에 준하는 중요사항
제23조(회원의 결의권) 제24조(의결정족수) 제25조(의결제척사유)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 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6조(이사회의 구성) 제27조(이사회의 소집)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제29조(의결정족수) 제30조(서면결의) 제31조(회의록)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2조(운영재원 충당 및 사용) 제33조(회계) 제34조(예산편성 및 결산)

제7장 기구

제35조(기구) 제36조(고문단) 제37조(자문단) 제38조(상임집행위원회의 업무와 구성)

제8장 보 칙

제39조(정관변경)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정관 변경 사유서 1 부
  3.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4.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40조(해산)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85조에 따라 해산 등기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잔여재산의 처리)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기로 한다. 제42조(규칙제정)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기타)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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